ps항목1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PS 항목) 정산 개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기준 제2조제3호) 1)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이란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둥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 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임. 2) “PS 항목” 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 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PS 항목 : 잠정(계략) 단가, 잠정 금액, PS 금액 관련 법령 등 1)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73..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