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요,
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조달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변경 등록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 절차
① 조달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부 소재지 변경 확인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확인
② ①번 변경 여부 확인 후, 변경된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변경 신청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 신청
■ [기본사항]의 주소 항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법정동)를 찾아 수정 → [송신]버튼 클릭
* 도로명주소 확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
③ 조달청 승인담당자가 변경신청정보와 공부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승인
④ 조달업체: 주소변경 승인 결과 확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주소변경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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