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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입찰뉴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

by 아이건설넷 2024. 1. 26.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개정 및 시행(‘24. 1. 1.)으로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할 수 없도록 공사금액 한도 설정이 조정되고,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시행 시기도 연장되는 등 건설공사 발주관련 사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공사 발주관련 사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6조제2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그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고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24.1.1.)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 등 현행 방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신·구문대비표


현 행 정 안
제 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제 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 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② (생략)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가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상럽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 10조(시공경험 평가)
①·② (생략)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할 수 있다.
제 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제 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 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제 9조(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 삭 제 >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 10조(시공경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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