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월 1일부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직접생산확인 정의 |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요건 충족 여부 또는 직접생산이행 여부 확인 |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이행 여부 확인 |
적용 대상 | 물품제조등록을 한(하려는) 자 | 물품 제조등록하여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자 |
직접생산확인 조사방법 | · 현장조사(원칙) 및 간편조사(납품실적 없는 경우) · 품명별 세부기준(안전관리물자) 또는 자체기준표(기타 물품)로 확인 |
· 현장조사 원칙(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간편조사 폐지 · 직생점검 시 업체가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확인 |
물품 제조등록 요건 | · 세부 자격요건(공장, 설비, 인력, 공정 등) 확인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공장등록증 외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제출 |
·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단, 최소 인력보유기준(대표자외 1인 이상)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확인 |
직접생산 여부 판정 | · 자체기준표 또는 품명별 세부기준 미충족, 직접수행공정의 외주가공 등의 경우에도 직생위반 판정 |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
직접생산확인 면제 | 품질관리 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KS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국가품질 대상 등 |
직접생산확인 취지를 벗어나는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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