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법인, 사업주, 경영·정부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범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범위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와 규제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금을 할당하는 것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선 및 시정사항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
- 파 일 첨 부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1.61MB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_부록_서식.hwp
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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