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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처벌 규제 알아보기 / 대응 매뉴얼 파일 다운받기

by 아이건설넷 2024. 2. 15.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법인, 사업주, 경영·정부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범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범위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와 규제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금을 할당하는 것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선 및 시정사항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

- 파 일 첨 부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1.61MB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_부록_서식.hwp
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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