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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4년 3월,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레미콘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등 행정규칙 개정
재해복구,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가 도입됩니다!
- 우선 납품현장은 관련 업계, 수요 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레미콘 납품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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