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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입찰뉴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4. 2. 1. 시행~

by 아이건설넷 2024. 1. 31.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4. 2. 1.] [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끼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 운용자인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23-16호(2023. 6. 23.)는 폐지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8. <생략>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직접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등록담당공무원이 제조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한 자에 한함)
10. 등록된 제조물품의 제조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1. ②~④ <생략>
제 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8. <생략>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10. <삭제>


11. ②~④ <현행과 같음>
제 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④ <생략>
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생산 확인 자체 기준표
2. 공종등록증명서 <추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생략>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추가>
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9조에 따라 제조공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라.~바. <신설>














3.~4. <생략>
5. <신설>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생략>
제 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공종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 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3.~4. <현행과 같음>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햐 한다.
1.~5. / ② <생략>
 각 지방조달청장은 등록신청자가 제22조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장실사를 통해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자체기준표'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품명별 세부 직접 생산확인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제19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 말소된 물품의 재등록하는 경우와 조달청장이 고시한 안전관리물자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공장등록증명서나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의 납품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장실사를 받은 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제조 등록 요청한 경우로서 등록담당공무원이 공장실사를 갈음하여 등록신청자로 하여금 직접생산과정을 동영상(해당 어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증명하게 하는 경우
④ <삭제>
 조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실사를 유예(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장터에 공지)하거나 등록신청자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해당 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실사를 갈음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정당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1.~5.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삭제>
 <삭제>








 <삭제>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등록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한 제조공장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제조공장에 대하여 즉시 제23조의2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⑥ <생략>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삭제>

 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삭제>


④~⑥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전문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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