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조달청에서 공지한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이자율 및 대여물자 지급보증율 개정/시행 내용 안내드립니다!
■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중소기업 확인
①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②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③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 적용
- 중견기업 확인
① 매년 중소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
(매년 4.1 부터 이듬해 3. 31 까지 적용)
②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
- 적용시기 등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26. 부터 2024. 12. 31. 까지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워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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