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요즘 고금리가 이어지고, 최근 원자재값도 상승하며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금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건설사의 부담을 덜고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4. 2. 16. 선금 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100분의 80 ▼ ▼ (개정) 100분의 100 |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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